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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세율, 신용, 주식, 자금운용 본문

비즈니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세율, 신용, 주식, 자금운용

Tony Park 2023. 6.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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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개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을 파란색으로, 불리한 쪽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비교유형 개인기업 법인기업
개념 개인에게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기업 독립된 법인격을 통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
사업 주체 개인 (=대표) 법인 (대표 X)
출금 자유도 대표 마음대로 어려움
(대표 경우 급여/배당 통해 자금운용 → 납세 필요)
대표 인건비 경비 인정 X
- 고용 관계 없이 식비 비용처리 불가
경비 인정
- 고용 관계 없이 식비 비용처리 가능
대표 퇴직 폐업 법인존속 (대표만 변경)
청산절차 단순
(VAT 폐업신고)
복잡
(해산+청산절차/VAT폐업신고)
사업 소득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세율 6~42%
(이익 적을 때 유리)
9~24% (22년 이후)
(이익 많을수록 유리)
납부(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 6, 9, 12월 법인세 결산
채무책임 모든 리스크 대표 책임 자본금 한도 및 정관 기준 책임만
(Risk Hedging → 사업 다각화 유리)
주식발행 X
(주식회사 상호 X)
O
(주식회사 상호 사용)
대외신용도 - 높음
(법규정 절차대로 운영)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신고 시 연 1,000만원까지 부가세 공제 X
상속 방법 고정자산 등
(기계장치, 공장 등)
주식
사업자 판단 기준 - 자금운용 용이성 선호 기업(대표)
- 사업 초기 수익이 크지 않은 기업
- 사업 확장 위한 투자 유치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
- 가업승계 계획 보유 기업
- 매출 성장 예상 기업

2.  상세 비교

1) 사업 주체 / 채무책임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주인이자 모든 책임의 주체가 대표자입니다. 즉, 사업 시 발생한 소득도 주인인 대표자 몫이지만 사업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역시 대표자 몫입니다.

(2) 법인사업자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회사의 주인인 셈이죠. 법인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소위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 구조를 보면 창업자인 오너(Owner) 일가가 따로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경영자 본인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실무적인 회사 운영과 동시에 주주총회를 장악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오너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회사 운영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출금 자유도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주인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자유롭게 출금하여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유로운 회계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업종별 특정 매출액 이상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회계사에게 책임을 묻게 하여 세무사/회계사가 보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유로운 회계관리가 어려워 집니다. 즉,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 만큼 꼼꼼하게 과세당국에게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법인사업자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출금할 경우 가지급금으로써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법인격)가 부여되었으므로 회사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장이라도 법인 통장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대표자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올 수 있을까요? 바로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와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인 배당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대표자는 급여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많은 돈을 한 번에 꺼내오면 납세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중요한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적을수록 법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크게 증가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까지 누진세라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납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 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2022년 이후 기존 대비 1%씩 낮아져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익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세율이 9%이기 때문에 수익이 1,2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1,200만 원만 초과해도 세율이 15%이고 최대 세율이 45%로 크게 증가하므로, 수익이 클 경우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해당 없음
2억 원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만 원

단적인 예시로, 당기순이익이 8억 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자 구분 당기순이익 세금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개인사업자 8억 원 3.696억 원
(*46.2%)
3,540만 원 3.342억 원
법인사업자 8억 원 1.672억 원
(*20.9%)
2,000만 원 1.472억 원
(1.87억 원 절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액의 10%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1억 8천만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전에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감면이나 자본금 마련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매출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결론

앞서 살펴봤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기준은 사업 성격/지역/목적/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괄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 목표인 스타트업인 경우,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눠주거나 창립멤버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야겠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 기준 - 자금운용 용이성 선호 기업(대표)
- 사업 초기 수익이 크지 않은 기업
- 사업 확장 위한 투자 유치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
- 가업승계 계획 보유 기업
- 매출 성장 예상 기업 (ex.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 참고 문헌

[1] 세무사김주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고민, 7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2] 보고파TV, 법인설립이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1인법인, 주주구성, 자본금 설정[보고파TV]
[3] 오늘부터 회계사, 법인전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 회계법인마일스톤
[4] 나무위키, 횡령
[5]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6] 삼쩜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VS 법인사업자 세금신고 차이점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포스팅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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